[주요내용]
○ 협의회 위원의 성(性) 비율 구성 및 세분화(안 제4조)
- 위원 중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신설)
- 부위원장을 근로자 대표 및 사용자 대표 각 1인씩 2명으로 변경
○ 협의회의 운영을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하부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15조)
-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제3호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