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동실천결의문

우리 속초시 노사민정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선언 한다.

하나. 우리는 상호협력하여 능력과 성과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합리화하고,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취업활동 강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의 중·장년 고용안정은 물론 청년들의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연차휴가 활용촉진 등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과 자기계발 및 알찬휴가 지원 등 유연한 고용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양보와 배려를 통한 협력업체와 성과 공유, 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지불능력 제고 등 원·하청 동반성장과, 비정규직과 사내하청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정규직 전환 통로 마련 등 사회적 책임확산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상호 협력하고 적극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청년의 일·학습 병행 여건을 마련하고, 학벌과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의 채용관행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역과 산업에 적합한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취업을 촉진하고, 채용후에도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능력 개발과 생산성 향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에 힘써,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고 성실한 근로자가 60세를 넘어 능력껏 일할 수 있는‘시민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속초’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앞으로 우리 속초시 노사민정은 오늘 공동선언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세부 이행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2017. 3. 16

한국노총속초지역지부 의장 허 찬 범
전국관광서비스연맹강원지역본부의장 김 임 형
속초소기업소상공인연합 회장 정 래 권
한화호텔&리조트설악사업본부장 정 재 우
속초시 번영회 회장 윤 광 훈
속 초 시 의 회 의 원 강 영 희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장 신 욱 균
속 초 시 장 이 병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