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개

▶ 지역노사민정협의회란?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사, 주민대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협력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고용 ,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회의체
▶ 법적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노사민 정협의회 설치, 구성 및 기능)  
-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속초시노사민정협의회는 속초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노사협력을 증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속초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009년 발족하여 지역경제의 주체인 근로자와 사용자를 비롯해 시행정과 시의회, 시민을 대표하는 노·사·민·정의 대표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속초시노사민정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1.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2. 지역 노사관계 안정
3. 지역경제 발전
4.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 속초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010년 노사상생협력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