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조례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2.6.8.]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2.6.8.]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295호, 2012.6.8., 전부개정]

 

 

속초시 (경제노정담당) 033-639-235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속초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증진, 그 밖의 경제활성화 를 위하여 속초시 노사민정 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근로자·사용자·시민 및 속초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4. 시 노사·고용관련 업무 담당 과장

5. 시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

7.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 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2.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하는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0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시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노사업무 실무 책임자

4.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성실이행의무) ①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업체, 관련기관·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295호, 2012.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6.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속초시노사정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