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실적

미조직취약노동자 보호 및 지역사회 동방성장을 위한 노사민정 사회적책임업무협약체결 보고(2023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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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직취약노동자 보호 및 지역사회 동방성장을 위한

노사민정 사회적책임 업무 협약 체결 보고

 

□ 개요

 ❍ 일    시 : 2023. 07. 20.(목) 10:30 ~ 11:30

 ❍ 장    소 :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속초시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위원 및 관계자등 15명 

 ❍ 주    관 : 속초시노사민정협의회

 ❍ 내    용  

    - 미조직 취약노동자 인권보호 및 고용유지를 위한 실천 선언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 실천 업무 협약 체결  ​ 

 

□ 협약자 명부

   - 허찬범 한국노총 속초지역지부 의장

   - 엄정용 속초상공회의소 회장

   - 김용호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주영래 속초시 번영회 회장

   - 한광수 강릉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장

   - 정순남 속초시청 지역경제과장 ​ 

 

□ 행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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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직 취약노동자 보호 사회적책임 업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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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직 취약노동자 보호 및 지역 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노사민정 사회적책임 업무협약서

 

 속초시 노사민정은 지역기관과 함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노사문화 구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좋은 일자리사업을 제공하는 안정된 상생형 일자리모델을 구축하는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 한다.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협약 기관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적책임 실천과 3대 기초고용질서(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서면 근로계약 작성)확립 등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공생발전의 풍토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본원칙)

본 협약 기관은 각 기관의 제 규정을 존중하고 상호 호혜 및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 한다.

 

제 3 조 (협력 내용)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제반 업무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미조직 취약노동자 보호 및 지역 청·장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상생, 비정규직 고용유지 등 사회적책임 실천과 3대 기초고용질서(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서면근로계약 작성) 준수와 산업안전재해 예방, 협력회사와 공생 발전하는 공동체 동반성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2. 근로자는 생산성 향상과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으로 기업 발전에 동참하며, 노사상생 협력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적극 참여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 고용안정과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적극 동참하며, 노사가 협력하여 일하는 방식과 분화(分化)를 개선하여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근로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4. 본 협약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상호 협조 한다.

 

제 4 조 (협약 효력 및 유효 기간)

본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 기간은 1년으 로 하되, 유효기간 이후 어느 일방으로부터 별도의 서면으로 해지 의사가 없는 한 유지되는 것으로 보며, 본 협약 기관에 어떠한 법 적인 구속력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제 5조 (협약 준수)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협약서를 작성하여 각1부씩 보관 한다.

 

2023. 7. 20.

 

한국노총속초지역지부 의장 허찬범

속초상공회의소회장 엄정용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 회장 김용호

속초시번영회장 주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