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 실천과 3대기초고용질서」확립을 위한
노사 상생 3대 기초 고용질서 준수 관련 업무 협약 체결 보고
□ 노사 상생 협력 증진을 위한 “3대 기초 고용질서” 준수 업무 협약 체결
○ 일 시 : 2016. 8. 19.(금) 10:00
○ 장 소 : 속초상공회의소 회의실
○ 내 용 : 속초상공회의소 협회 회원 10개사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3대 기초 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참 석 자
- 근로자 대표 : 한국노총속초지역지부 의장 허찬범
- 사용자 대표 : 속초상공회의소협회 회장 김재기외 9개 회원사
- 정 부 대표 :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지청장 서범석
속초시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 이병선 (속초시장)
○ 협약체결내용
-지역 청·장년 일자리 창출과 대·중소기업 상생, 비정규직 문제해소등 사회적 책임 실천과 3대 기초 고용질서(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서면근로계약 작성)준수· 청착 협력
-사회적 책임 실천과 3대 기초 고용질서 준수·정착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 적극 협조
- 본 협약 기관에 수행하는 사업에 적극 협조
○ 향후 추진계획
-GTI박람회 또는 설악문화제 등 지역 행사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및
근로자와 함께 3대 기초 고용질서 준수 캠페인 전개 계획 수립 등.
○ 협약 체결 사진
『사회적 책임 실천 과 3대 기초 고용질서』확립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속초시 노사민정은 지역 기관과 함께 사회적 책임 실천과 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 전체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 한다.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협약 기관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 실천과 3대 기초 고용질서(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서면 근로계약 작성)확립 등 더불어 함께 잘사는 공생발전의 풍토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본원칙)
본 협약 기관은 각 기관의 제 규정을 존중하고 상호 호혜 및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 한다.
제 3 조 (협력 내용)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제반 업무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지역 청·장년 일자리 창출과 대·중소기업 상생, 비정규직 문제해소 등 사회적 책임 실천과 3대 기초 고용질서(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서면근로계약 작성)준수·정착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2. 사회적 책임 실천과, 3대 기초 고용질서 준수·정착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3. 본 협약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상호 협조 한다.
제 4 조 (협약 효력 및 유효 기간)
본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이후 어느 일방으로부터 별도의 서면으로 해지 의사가 없는 한 유지되는 것으로 보며, 본 협약 기관에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제 5 조 (협약 준수)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협약서를 4부 작성하여 각1부씩 보관 한다.
2016. 8. 19.
한국노총속초지역지부 의장 허 찬 범 (서명)
속초상공회의소 회장 김 재 기 (서명)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장 서 범 석 (서명)
속초시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속초시장) 이 병 선 (서명)
한화호텔&리조트설악 본부장 정 재 우(서명)
태 양 수 산 대표이사 하 명 호(서명)
신 화 식 품 대표이사 문 은 희(서명)
㈜ 세 종 수 산 대표이사 조 영 기(서명)
양양오색한과 대표이사 원 용 문(서명)
㈜ 양양 레미콘 대표이사 김 규 석(서명)
㈜ 제일설비공사 대표이사 김 외 길(서명)
이병렬세무사사무소 대표 이 병 열(서명)
㈜대한산업개발(호텔굿모닝)회장 박 성 기(서명)
한화호텔&리조트설악 위원장 이 주 휘(서명)
학산교통 노동조합 위원장 김 영 학(서명)